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이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2025. 5. 28.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예외 사항: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려: 본인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라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가족(예: 부모, 형제자매)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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