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근무 1시간에 대한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심야근무 1시간에 대한 수당은 5,000원(10,000원 × 50%)이 추가되어 총 1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심야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 수당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야간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된 시간 외에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