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가산액(Gross-up)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법인세와 개인 단계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었음을 고려하여 소득세 계산 시 일정 비율(현재 11%)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가산된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며,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