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10년 동안 일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외에도 퇴사 사유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농특세 과세 대상인데, 지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담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총 급여 1350만원일 때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