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구간별로 상이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 계산 시 제외되며,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