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이 1,350만 원이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 요건과 별개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자는 이러한 기준과 무관하게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