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11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량에 대해 공장도가격의 5%가 부과되지만, 11인승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카니발 11인승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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