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비치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 휴식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계산원, 백화점·마트·호텔·면세점 등 서비스직 종사자, 조립라인 근로자 등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 의자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왔으며, 최근 5년간 총 88건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