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납부증명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납부 내역을 직접 전송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