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잘못 신고되었거나 누락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월세 세액공제 누락분의 경우 해당 연말정산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