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타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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