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자산 가치에 반영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분양 목적의 건설과 같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하여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반면, 본사 사옥 신축과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일까지 발생한 금융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당기 비용인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