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