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이를 간주공급으로 보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재화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면, 제조장에서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만 발생하고 직매장에서는 매출세액만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