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연간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본인 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