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손익은 통산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1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