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로 사업장을 양수인이 등록할 때 양도인의 기존 사업장은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은 별도로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에 '양도양수에 의한 폐업임'을 기재하고, 사업 양도 내용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양수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에 의한 폐업임'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 양도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