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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가지급금이 아닌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28.

    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차입 목적과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운영자금 등 정당한 사업 목적이어야 합니다.

    2.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4.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차입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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