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입 목적과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운영자금 등 정당한 사업 목적이어야 합니다.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이자 또는 낮은 이율로 차입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