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의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손공제 및 준비금' 항목에 직접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하거나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 규정을 적용받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공제 및 준비금' 항목이 아닌,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다음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