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에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복수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