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의 필요경비는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됩니다.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총 연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연금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연금액에서 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반영됩니다.
홈택스 간소화로 불러온 국민연금 정보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홈택스 간소화로 불러온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 국민연금 정보가 다를 수 있나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데 100만원 이상인 자가 있다고 경고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