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위 요건을 충족하시고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시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경로우대공제(1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B, C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 사업장은 대구 세무사무실에서, B, C 사업장은 다른 지역 세무사무실에서 기장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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