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검진비 매출은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수익' 또는 '진료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인식 기준: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따라서 치과 검진비는 '잡이익'이 아닌,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료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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