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묘목 재배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수입 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이며, 각 분류별 세부적인 작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료비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기아 스포티지 5인승 차량은 부가세 공제 대상인가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의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