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스포티지 5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5인승 차량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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