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전세계약은 주거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업 용도로 사용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종 제한: 주거용 건물에서 가능한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컨설팅 등이 가능합니다.
전대차 계약 체결: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주의: 사업자 정보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 확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