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공동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필수 서식입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는 이 분배명세서에 따른 자신의 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시, 사업장별 신고방법에서 공동사업자 여부를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분배명세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인적 정보와 분배비율을 입력하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