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일 때만 사업 경비로 인정되며, 20만원 초과시에는 전액이 부인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증빙이 없는 경우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