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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첩장과 부고장 20장을 기부금으로 처리했을 때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5.

    경조사비는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일 때만 사업 경비로 인정되며, 20만원 초과시에는 전액이 부인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증빙이 없는 경우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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