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관련 경조사비는 1건당 20만원 이하인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 20개에 대한 경조사비 총 400만원(20만원 x 20건)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액이 감소됩니다.
단,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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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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