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축물의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이는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결정이 중요합니다.
무상취득 시(상속 취득 제외)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이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