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 지배주주가 50% 초과 보유, 부동산임대업 주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