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 지배주주가 50% 초과 보유, 부동산임대업 주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만 적용됩니다.
미분양된 부동산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