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4. 11. 15
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 500억원 초과: 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 지배주주가 50% 초과 보유, 부동산임대업 주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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