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로 대금을 받고 비거주자인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대상인 전문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동사업자 해지 이후에 해당 공동사업자가 직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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