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 특례 업종에 해당하면 연장 근로 제한이 완전히 없나요?
종이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도 전자발급분처럼 합계표만 제출하고 명세서는 보관만 하면 되나요?
100만원 이하의 테이블은 회계상 비품인가요, 소모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