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발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상품 판매 후 무통장 입금받은 대금을 전체 환불했을 때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교육업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세무 조정료는 연간 1회만 발생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