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위탁판매 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포시에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창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수가 300만원이고 2025년 11월과 12월 보수가 320만원일 때, 보수월액 변경 없이 기존 3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2026년 4월에 정산 보험료 계산식과 기납부 보험료, 그리고 정산 보험료는 각각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