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전 240만원 급여를 받는 경우 산재 승인 시 휴업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