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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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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