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같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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