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공사 등 수리를 했을 경우 경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8.

    근린생활시설에서 수행한 대공사나 수리에 대한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수선비 특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 경비로 인정됩니다.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
    2. 자본적 지출: 위 조건을 초과하는 대규모 수리나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즉시 경비 처리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사업자등록 시기: 수리 비용의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의 수리 비용이 소액수선비 특례 조건을 충족하고 적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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