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총 연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세 설명: 부모님이 연금 외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공적연금 역시 마찬가지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별로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