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계좌를 미등록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의 착오나 무지로 인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