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선불로 받은 시점에 전액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공급시기로 봅니다. 즉, 임대 계약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일시에 과세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