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청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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