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리스하던 차량을 인수하신 경우, 2024년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기타'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소득에서 차감되었으므로 2025년에는 별도로 반영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게 되므로,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상 한도(연 800만원)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유보'로 처리하여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기타' 처리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별도로 추인하거나 반영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터는 새롭게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