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 리스하던 차량을 인수했고, 24년까지 발생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유보가 아닌 기타로 처리되어 있는데, 25년 리스 기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기타 처리하고 차량 소유분부터 유보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 처리했던 비용도 반영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