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3.3%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본인은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