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이익 잉여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건설이자, 의제배당, 인정배당, 동업자의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수익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배당소득과는 구분됩니다. 즉,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하여 얻는 차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