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폐업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이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 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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