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 화물차량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의 미신고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폐업 시 미상각된 감가상각비 잔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신고 누락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차량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다시 취득하거나 승계하는 절차를 거쳐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