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 복직이 어려운 경우, 금전 보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 의사와 관계없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직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