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과 다른 사업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