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용달화물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1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의 미신고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00cc 이상 차량은 무조건 매입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