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상으로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근속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4년 중에 사용하지 않아 2025년 초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에 대한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2024년이 됩니다.
만약 회계상으로는 연차수당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분됩니다. 이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