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고객이 결제한 금액 300만원 중 수수료 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수수료 5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차감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크몽을 통해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고객이 결제한 300만원이며, 크몽에 지불한 수수료 50만원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크몽에서 발행한 수수료 정산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시어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