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3천만원대라고 하더라도 의료비가 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연 700만원(특정 대상의 경우 한도 없음)을 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업종코드 552103에 해당하는 종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알려줘.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에 대해 알려줘.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에서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