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4. 11. 15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후 법원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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