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후 법원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