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라 영화관과 같이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더라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지출의 성격 및 증빙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